도종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및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관하여 신속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2. 피해자 또는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는 절차와 방식을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안교육기관 학교안전사고 보상 적용을 위한 개정안
안전조치 이행 시 형사책임 경감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안전사고 보상 및 간병료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보조인력의 면책 포함을 위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밀집상황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추가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사고 범위에 감염병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학교 안전사고 통계 작성 관리를 위한 개정안
학교안전공제회 통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 일원화 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책임 면제로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
대안교육기관 포함 이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