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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두고, 학부모대표,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