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은 교실 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명시됩니다. 즉, 학교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 다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도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2. 축제나 행사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학교장은 이러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은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축제나 행사와 관련된 사고 예방을 강조하여, 학교 안팎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장이 담당해야 할 안전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축제, 행사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 개정은 학교 커뮤니티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안교육기관 학교안전사고 보상 적용을 위한 개정안
안전조치 이행 시 형사책임 경감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안전사고 보상 및 간병료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보조인력의 면책 포함을 위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추가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사고 범위에 감염병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학교 안전사고 통계 작성 관리를 위한 개정안
학교안전공제회 통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 일원화 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책임 면제로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
대안교육기관 포함 이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대상 공제급여 안내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