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2. 통계 작성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예방 계획과 추진실적 평가가 과학적 통계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한다.
3.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이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데이타 기반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학교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안교육기관 학교안전사고 보상 적용을 위한 개정안
안전조치 이행 시 형사책임 경감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안전사고 보상 및 간병료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보조인력의 면책 포함을 위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밀집상황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추가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사고 범위에 감염병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학교안전공제회 통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 일원화 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책임 면제로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
대안교육기관 포함 이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대상 공제급여 안내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