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용 공용재산 사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만이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주거 여건 개선: 특히 도서ㆍ벽지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이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직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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