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 의무 신설]: 기부자등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 핵심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2. [계약서 명시 의무]: 고지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 발생 시 명확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미고지·미명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적용 대상 확대: 관리위탁자 포함]: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고지·명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관리위탁 방식에서도 임차인 보호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4. [임차인 보호 강화]: 기부채납 또는 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모르는 임차인이 겪던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피해를 예방합니다. 정보 비대칭을 줄여 예측가능한 계약 관계를 확보합니다.
5. [법조문 정비]: 관련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0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후단을 신설했습니다. 법률상 근거를 구체화해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부·위탁된 행정재산의 이용 단계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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