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지만, 기부자와 그 상속인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돼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이나 사용허가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실을 입을 수 있어, 계약 전에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알리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20조 제3항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경우 제3자에게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제20조는 사용허가가 끝나거나 취소되면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기부자등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 내용은 제안 이유에서 새로 마련하려는 사항이에요. 제안안은 제3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허가기간을 계약 전에 알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제안안은 기부채납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계약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려 해요. 제3자가 계약의 중요한 전제조건을 확인한 뒤 사용료와 투자 규모 등을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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