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재산 철거 규정 신설: 현행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노후 및 위험 건물의 방치 방지: 그동안 규정 미비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을 철거할 수 있게 되어 공유재산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3. 공유재산 관리 체계의 효율화: 개정안 제28조에 철거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유재산을 더욱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유재산 내 위험·노후 건물을 적기에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사용 처벌대상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지방 재정 자립 법안
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문화 및 재난 대응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보험료 미납 시 제재수단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용품 양여 시 물품 정보 공개 의무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에 국가소유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개정안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 전대(轉貸) 용어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위한 수의계약 허용 법안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무상양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직도 거주용 공용재산 사용 확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도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등 사유 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 명확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국립대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개선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내 상가건물 권리금 보호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지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