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 강화: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 덜 의존하고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2.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기존의 단순한 공유재산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유휴 재산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는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디지털 전환 및 과학적 관리 도입: 주요 부동산 자료와 공유재산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실태조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AI, GIS, 빅데이터 같은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공유재산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을 돕고,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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