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유재산의 위탁개발사업 범위가 건축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까지도 위탁개발사업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안 제43조의3).
2. 이로써 공유재산의 개발 범위가 넓어지게 되어 다양한 개발 수요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공유재산의 효용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공유재산과 유사한 국유재산의 위탁개발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공유재산 개발의 다양성과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유재산의 위탁개발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공유재산 무단사용 처벌대상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지방 재정 자립 법안
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문화 및 재난 대응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보험료 미납 시 제재수단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용품 양여 시 물품 정보 공개 의무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에 국가소유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개정안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 전대(轉貸) 용어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위한 수의계약 허용 법안
위험·노후 공유재산의 철거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무상양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직도 거주용 공용재산 사용 확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도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등 사유 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 명확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국립대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개선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내 상가건물 권리금 보호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지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