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걸 기본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조항에 곧 출범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새 행정체계가 생겼을 때 법 문구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미리 막으려는 거예요. 단순한 표현 정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과 물품 관리의 주체, 적용 범위, 업무 인수인계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기존 법에는 일반적인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 원칙이 중심으로 담겨 있었고,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를 직접 겨냥한 표현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빈틈을 메우기 위해 통합특별시라는 말을 법에 넣으려는 거예요.
법에는 통합특별시장이라는 표현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체계가 바뀌면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다시 잡아야 하는데, 그 기준을 법문에서 먼저 분명히 해 두려는 거예요.
이 법안의 직접적인 목표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행정체계가 새로 출범해도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가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법적 연결고리를 마련하려는 뜻이에요.
현행법의 목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 행정구조에 맞는 표현을 더하려는 방식이에요. 즉, 제도의 큰 방향은 바꾸지 않고 적용 대상만 재정렬하는 정비라고 볼 수 있어요.
요약문에는 제10조의2 등이 함께 언급돼 있어요. 한 조문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새 행정체계와 관련된 여러 규정을 함께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읽혀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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