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취소, 대부계약 해지 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등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회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유재산 무단사용 처벌대상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지방 재정 자립 법안
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문화 및 재난 대응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용품 양여 시 물품 정보 공개 의무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에 국가소유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개정안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 전대(轉貸) 용어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위한 수의계약 허용 법안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노후 공유재산의 철거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무상양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직도 거주용 공용재산 사용 확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도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등 사유 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 명확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국립대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개선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내 상가건물 권리금 보호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지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