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채납 재산의 전대 권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기부자나 그 승계인이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다시 임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그동안 기부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기부채납 사실이나 무상 사용 종료일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 이를 모르는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3. 고지 의무의 명문화: 이번 개정안은 기부자 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경우,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안 제20조제5항)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부채납 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유재산 관리 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정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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