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 마련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
2. 증가하는 공유재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재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제공, 관리 인력 교육 및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을 지원.
3.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법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법 이해도를 향상.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신속한 활용을 촉진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유재산 무단사용 처벌대상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지방 재정 자립 법안
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문화 및 재난 대응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보험료 미납 시 제재수단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용품 양여 시 물품 정보 공개 의무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에 국가소유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개정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 전대(轉貸) 용어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위한 수의계약 허용 법안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노후 공유재산의 철거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무상양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직도 거주용 공용재산 사용 확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도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등 사유 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 명확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국립대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개선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내 상가건물 권리금 보호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지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