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 용어 중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쉽게 표현함.
2. 국회는 법률용어와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3.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접근성과 국회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고 더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법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유재산 무단사용 처벌대상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지방 재정 자립 법안
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문화 및 재난 대응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보험료 미납 시 제재수단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용품 양여 시 물품 정보 공개 의무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에 국가소유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개정안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 전대(轉貸) 용어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위한 수의계약 허용 법안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노후 공유재산의 철거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무상양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직도 거주용 공용재산 사용 확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도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등 사유 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 명확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국립대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개선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내 상가건물 권리금 보호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지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