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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