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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