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보건, 안전,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을 폭넓게 막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스튜디오를 빌려 선정적인 방송을 하거나, 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노출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늘면서 기존 조문으로는 잡기 어려운 틈이 생겼어요. 발의안은 이런 새 업태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로 넣어 학생 보호를 더 촘촘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직 법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국회에 올라와 심사 중인 안이에요.
현행법은 학교 주변에서 막아야 할 시설을 일일이 적어 두는 방식이에요. 이 안은 그 목록에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음란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 시설을 새로 넣어요.
지금 법도 경마, 카지노, 사행행위 영업 같은 업종은 막고 있어요. 이번 안은 여기에 더해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콘텐츠 제작 시설까지 포함하려고 해요.
법안은 새 금지시설을 바로 다 확정하지 않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해요. 그래서 실제 적용 범위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요.
현행 제9조는 대기오염, 소음, 폐기물, 유해업종처럼 전통적인 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막고 있어요. 이 안은 그 틀에 더해, 콘텐츠가 학생에게 주는 해로운 영향도 규제 대상으로 보려는 점이 달라요.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주변에서 운영 형태를 더 세밀하게 봐야 해요. 업종 명칭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무엇을 찍고 어떤 콘텐츠를 내보내는지가 중요해져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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