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여러 금지 행위와 시설을 두고 있어요. 그중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 금지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설치된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어요. 오래된 시설을 환경개선 차원에서 손보고 싶은데, 현행 규정이 그 길을 분명히 열어주지 않아서 행정상 혼선이 생긴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새 시설을 허용하려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합법적으로 있던 공설묘지를 공공이 정비할 수 있게 하려는 쪽이에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지키면서도, 기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조정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 법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금지 행위와 시설을 넓게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법 시행 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정비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에서 빼려는 거예요.
현행 규정은 학교 주변의 여러 요소를 폭넓게 관리해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이번 안은 그 원칙을 유지하되, 기존 공설묘지의 재개발·정비는 별도로 다루어 충돌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법안 설명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정비 등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은 공공이 기존 공설묘지를 관리·정비하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법안은 공설묘지의 환경개선과 정비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취지도 담고 있어요. 오래된 시설을 그냥 두기보다, 필요한 경우 재개발과 정비를 통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자는 흐름이에요.
이 법안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같은 금지 시설 규정을 손대기보다, 그 적용 방식에 예외를 두는 구조예요. 즉, 일반적인 금지 원칙은 유지하고, 예외적으로 기존 공설묘지의 정비만 허용하는 방식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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