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두고, 그 안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와 시설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같은 매체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송출하는 영업이 학교 주변에 있으면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학습환경을 해칠 수 있는데, 지금 규정에는 그 유형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금지시설로 분명히 넣어, 학교 주변 관리의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결국 학생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환경에서 더 직접적인 보호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에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 영업을 새로 넣으려는 거예요.
법안은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이뤄지는 영업을 따로 짚고 있어요. 오프라인 시설만 보는 방식으로는 학생 주변 환경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거예요.
개정안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학습환경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환경 보호를 단순한 안전 문제를 넘어 학습 분위기와 생활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더 촘촘하게 다루려는 모습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가 없던 영업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법에서 빠진 영역이 있으면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 공백처럼 작동할 수 있으니, 그 빈틈을 줄이려는 거예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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