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통신이용자정보 사용 목적 명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체적 사용 목적 명시**: 수사기관 등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보 제공 대상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통지유예 사유 고지 의무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의 통지가 유예될 경우, **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제공 대상자가 왜 통지가 지연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용 엄격성 강화**: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여,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제공 대상자의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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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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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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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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