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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