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 주체 변경**: 기존에는 경찰청을 경유해야 했던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을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중지 요청 처리의 신속성을 높입니다. 2.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중지 근거 마련**: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될 경우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불법채권추심 행위 규제 강화**: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중지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전기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통신 환경에서의 불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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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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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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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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