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국제전화 식별번호 전체표시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발신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으로 표시되던 것을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변경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자는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해 한국어로 국외발신 여부와 발신 국가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화번호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전화 사용자에게 국외 발신 여부와 발신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화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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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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