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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인사청문기간 연장 및 사전검증보고서 제출로 직무능력·도덕성 검증과 후보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