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거부 제한: 인사청문 자료가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요.
가족 관련 자료 명시: 공직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인사청문 자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해요.
인사 검증 실효성 강화: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후보자 검증이 제한되는 문제를 줄이려고 해요.
기존 자료 요구 절차 보완: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자료를 요청하는 현행 절차에 제출 범위를 보완해요.
자료 제출 책임 강화: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내거나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현행 체계와 함께 작동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은 별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못하면 사유서를 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경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런 근거가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인사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안은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사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후보자 가족 자료의 포함 가능성도 분명히 해 청문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 문구는 확인되지 않아요. 발의안은 자료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12조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고 해요.
발의안은 공직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인사청문 자료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려고 해요. 후보자 본인만 확인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가족 관련 이해관계나 검증 사항도 청문 과정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를 자료 요청의 요건으로 두고, 요청받은 기관에 5일 이내 제출 의무와 미제출 사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절차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거부를 제한해, 자료 요청 제도가 실제 검증으로 이어지도록 하려 해요.
이 법안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를 제한해 인사 검증을 강화하려는 제안인 만큼,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할 세부 기준이 함께 마련되는지가 핵심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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