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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자질 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임명 요청된 공직에 적합한 인원인지 확인...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