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체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단순히 정기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속 사용 가능성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커졌어요.
이 법안은 오래 쓴 설비를 무조건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써도 되는지 안전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운영 기간이 길어진 설비를 더 촘촘히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핵심은 풍력발전설비를 더 엄격히 관리하되, 안전하게 계속 쓸 수 있는 설비와 그렇지 않은 설비를 나눠 보겠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정기적으로 안전검사하는 틀이 중심이었어요. 이번 안은 여기에 더해, 일정 기간 이상 운영한 풍력발전설비는 계속 사용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거예요.
검사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난 경우 검사를 받도록 설계돼 있어요.
검사 결과 그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리나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즉,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따라 실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법안의 배경은 노후화된 풍력발전설비에서 발생한 사고예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풍력설비의 생애주기 후반부에 생기는 위험을 따로 점검하는 안전장치로 읽을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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