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민이 알 권리를 명시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개정 전: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3. 개정 후:
- 평가 실시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이 스스로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환자 단체 추천 인사 포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합리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조사를 위한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공식 기구 신설 법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성차의학 진흥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명확화 및 권익 반영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기관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기구 신설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호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 지출 시범사업 건정심 심의 의무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