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수요 증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정 규모의 의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2. 독립적인 의사 추계 기구 필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부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 기구를 통해 의사 인력의 규모를 추정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적 기반 마련: 이를 위해,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 인력 추계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사 인력 추계에 대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환자 단체 추천 인사 포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합리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조사를 위한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성차의학 진흥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명확화 및 권익 반영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기관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기구 신설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호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 지출 시범사업 건정심 심의 의무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