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 부문에서 일할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설명이에요. 당시 법은 국가 단위, 지역 단위, 일부 전문과목·진료과목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심의하도록 했지만, 공공보건의료 부문을 별도로 추계하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담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어요. 또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건강권 보호 원칙에 거주지역을 직접 적으려는 내용도 함께 제안됐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3조의2 제2항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해당 직종의 국가 단위 수급추계, 지역 단위 수급추계, 일부 직종의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추가해 공공 부문을 별도의 추계 대상으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23조의2 제3항은 국가 단위 수급추계를 심의할 때 지역 단위와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추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국가 단위 추계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수급추계도 분석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 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단기간의 인력 부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 수요와 공급을 계속 비교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10조 제2항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거주지역을 명시해, 사는 곳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에 분명히 적으려 해요.
제안안은 제10조 제2항의 건강권 보호 원칙을 바꾸는 것과 함께 제23조의2 제2항제3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직종이나 진료 분야뿐 아니라 공공의료와 지역별 건강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살펴보려는 방향을 보여줘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환자 단체 추천 인사 포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합리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조사를 위한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공식 기구 신설 법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성차의학 진흥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명확화 및 권익 반영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기관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기구 신설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호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 지출 시범사업 건정심 심의 의무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