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 의료인력 수급 체계화: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주기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합니다.
2. 수급추계위원회 설립: 기존 법안에는 없었던 수급추계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여, 구체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논의 및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3. 수급추계센터 신설: 수급추계센터를 통해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실행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적절히 확보하여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의 수급 예측과 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철회
환자 단체 추천 인사 포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합리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조사를 위한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공식 기구 신설 법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성차의학 진흥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명확화 및 권익 반영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기관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기구 신설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호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 지출 시범사업 건정심 심의 의무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