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 설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인력의 수급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 수요와 공급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합니다.
2. 참여자 확대: 이 특별위원회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촉진합니다.
3. 합리적 인력 양성 규정: 교육 및 훈련 조건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 구조를 통해 의료대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수급 추계를 실행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환자 단체 추천 인사 포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조사를 위한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공식 기구 신설 법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성차의학 진흥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명확화 및 권익 반영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기관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기구 신설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호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 지출 시범사업 건정심 심의 의무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