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력 분석 시스템 도입: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변화와 지역별 필수 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한 의료인력을 분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급추계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합니다.
2.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현재 법에는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관인 수급추계센터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합니다.
3. 과학적 추계와 사회적 수용성 향상: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추계 방법을 통해 추계 과정과 결과의 사회적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의료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환자 단체 추천 인사 포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합리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조사를 위한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공식 기구 신설 법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성차의학 진흥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명확화 및 권익 반영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기관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기구 신설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호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 지출 시범사업 건정심 심의 의무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