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및 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할 때 노동계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정책심의 과정에서 노동계 대표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초래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대표자의 선정과정 및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계의 참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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