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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