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