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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