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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해산 등 고용영향이 큰 경우 노동조합·근로자대표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계획 의결 참여·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