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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ㆍ양육비 등 채무자의 책임이 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