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과 청년에게 재정지원 제공: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장기근속할 경우, 중소기업과 해당 청년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민간 위탁 확장: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을 민간 기관, 법인 및 단체로도 확대하고, 이들이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3. 대학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재정적 지원: 대학 등이 청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며 취업 알선을 지원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정부는 임금과 고용안정성 등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할 때 비용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조사의 주체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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