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연령 기준 상향·통일: 현행 시행령의 청년 기준인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통일합니다. 법률 차원에서 기준을 확정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적용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2. 관련 법령 간 정의 불일치 해소: 「청년기본법」의 19~34세 정의, 일부 타 법령의 39세 이하 기준 등으로 발생하던 정책별 연령 상이 문제를 완화합니다. 본 법에서 단일 기준(19~39세)을 제시해 부처·사업 간 기준 정합성을 높입니다.
3. 지원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기존 기준에서 제외되던 30~39세 구직·근로 청년을 포괄하여 고용지원, 훈련, 장려금 등 정책 혜택 접근성을 넓힙니다. 특히 증가하는 청년 1인가구와 길어진 사회진입·경력형성 기간을 반영해 지원 공백을 줄입니다.
4. 정책 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효율 제고: 채용·훈련·지원사업 설계와 심사·집행 시 통일된 연령 기준(19~39세)을 적용할 수 있어 수요자 안내와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 판단의 분쟁과 혼선이 감소합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의 생애주기 변화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 청년 정의를 19~39세로 일원화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확대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해외진출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및 법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정책 주체 확대 및 협력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기한 연장 및 고용하한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규정 삭제 개정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로 상향 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및 청년연령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률 5%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청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대상청소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경험 수련생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청소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게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설치
청년 기본법상 청년 나이 상향조정 하기 위한 개정안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