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해야 하는 청년고용 의무를 매년 정원의 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 법안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높이려고 합니다. 즉, 정부 부문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청년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해야 합니다.
위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확대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해외진출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및 법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정책 주체 확대 및 협력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통일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기한 연장 및 고용하한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규정 삭제 개정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및 청년연령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률 5%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청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대상청소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경험 수련생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청소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게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설치
청년 기본법상 청년 나이 상향조정 하기 위한 개정안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