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와 민간기업 지원, 청년 고용 정보 제공 같은 장치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년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제도가 늘고 있어서, 그 영향이 청년 채용에 어떤 식으로 번질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제안 이유에 적힌 수치만 봐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수는 2021년 9만 4,338곳에서 2025년 17만 1,026곳으로 늘었고,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운영하는 기업도 2023년 6만 1,538곳에서 2025년 7만 1,398곳으로 늘었어요.
즉, 계속고용을 늘리는 흐름과 청년 일자리 보호를 같이 잡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안이에요.
기존 설명만 보면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한 지원과 의무는 따로 있고, 계속고용제도는 별개 흐름으로 움직였어요. 제안안은 이 둘을 연결해서, 계속고용을 시행할 때 청년고용계획도 함께 보게 만들려는 거예요.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제도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제안 이유는 이런 제도가 넓어질수록 청년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본다는 데 있어요.
모든 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의무를 주는 대신,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두려는 안이에요. 즉, 실제 적용 범위는 세부 기준에 따라 나뉘게 돼요.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계속고용 확대가 청년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고용계획을 요구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청년 채용을 같이 챙기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 지원,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계속고용 대응이라는 새로운 축을 더해, 청년고용 정책을 한 겹 더 두껍게 만들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확대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해외진출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및 법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정책 주체 확대 및 협력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통일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기한 연장 및 고용하한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규정 삭제 개정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로 상향 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및 청년연령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률 5%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청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대상청소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경험 수련생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청소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게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설치
청년 기본법상 청년 나이 상향조정 하기 위한 개정안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