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을 일정 비율로 묶어 두고 있어요. 그런데 노동시장 위축이 길어지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계속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공공부문에만 기대지 않고 민간부문까지 고용 의무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고용을 늘리도록 의무를 두고, 못 지키면 부담을 주고, 지키면 지원을 주는 식으로 제도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기존 방식보다 시장 전체에 더 넓게 영향을 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올리려 해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공공부문의 채용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예요.
기존에는 구조조정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예외가 있었는데, 이번 안은 그 단서를 삭제하려고 해요. 예외를 줄여서 의무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새로 두려 해요. 공공부문 중심이던 제도를 민간시장으로 옮겨 가는 변화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징수해 고용보험기금으로 넣고, 그 돈을 고용지원금과 청년 고용 촉진 사업에 쓰려 해요. 미이행에 대한 제재와 이행 유인을 한 덩어리로 묶은 구조예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줄 수 있고, 공공기관 의무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어가려 해요. 지원과 지속성을 같이 두어 정책의 끊김을 줄이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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