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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