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의무 유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한 기존 의무를 바탕으로 해요.
직종 편중 방지: 청년 미취업자 채용이 특정 직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기관별 특성 고려: 기관의 기능, 규모, 업무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용 기준을 정하려 해요.
인력 구성 균형 확보: 기관 안에서 직무별 인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5조 제7항 신설: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정한 조항에 직종별 균형 채용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5조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청년을 고용할 수 있어 특정 직종에 채용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편중이 직무 간 균형과 기관 전체의 기능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관 특성에 맞는 균형 기준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확인된 제5조에는 직종별 균형에 관한 별도 기준이 보이지 않아요. 제안안은 제5조 제7항을 새로 두어 청년 미취업자를 특정 직종에 편향되지 않게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제안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기능, 규모, 업무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종 편중을 막는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기관마다 수행하는 업무와 필요한 직무가 다른 점을 반영해 일률적인 기준을 피하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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