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통합으로 새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예전에는 같은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공유하던 곳이라도 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생겨요.
문제는 행정통합 직후에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의식, 지역 정체성이 바로 다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제안안은 이런 과도기를 고려해, 통합된 지역의 주민에게 일정 기간 예외를 인정하자는 방향으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즉, 지역을 합친 뒤에도 주민의 현실적인 연결 관계를 제도에서 완전히 끊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주민도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거예요.
예외를 무기한 두는 방식은 아니에요.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간만 적용하는 한시 특례로 설계했어요.
이 법안은 통합이 이뤄졌다고 해서 주민의 생활 관계까지 즉시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해요. 실제로는 통합 전부터 이어진 생활권, 지역적 연고, 공동체 감정이 한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는 단순히 기부 범위를 넓히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통합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을 돕는 쪽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이번 안은 모든 주민에게 일괄적으로 길을 여는 구조는 아니에요. 통합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정 상황에만, 그것도 5년이라는 기간으로 묶어서 예외를 두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금 활용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위기 대응 고향사랑 기부금제 개선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답례품목 제한을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포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허용법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주체 확대 및 사용 목적 추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등 지원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한도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법인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기부 한도 폐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폐지 및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확대를 위한 개정안
민간플랫폼 통한 기부접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답례품 비용 마련 및 외국인 기부자 정보제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활용 법안
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추가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금사업 다양화 및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허용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일정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수단 확대 및 창구 다양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대상 확대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 기부 허용 및 상한액 인상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기부 확대 및 정보시스템 다양화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고향사랑기금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