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목적을 문화, 예술, 보건 같은 영역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 생활체육은 주민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직접 연결되는데도 그 목적에서 빠져 있었어요. 법안은 이 공백을 메워 지방자치단체가 체육 진흥에도 기부금을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즉, 지역을 돕는 돈이 문화와 복지뿐 아니라 일상적인 운동 환경을 키우는 데도 쓰이도록 하려는 거예요.
현행법상 고향사랑기금은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을 증진하는 데 쓰이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더 넣어서, 기금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고향사랑기부금을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단순히 행사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체육 참여를 넓히는 정책수단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제안이유에는 생활체육이 주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들어 있어요. 즉, 체육을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지역 복지와 생활환경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에요.
법안은 체육 활동이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운동하고 참여하는 경험이 주민 사이의 연결을 넓힌다는 논리예요.
법안은 생활체육 증진이 정주여건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역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운동 환경이 좋아지면, 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 복지가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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