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지역 주민도 기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참여를 허용합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기부금 제도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대중매체 광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활동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위한 장벽을 낮추고, 주민의 참여를 늘리며,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능력을 강화하여 모금 실적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 및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고향사랑 기금 활용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위기 대응 고향사랑 기부금제 개선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답례품목 제한을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포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허용법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주체 확대 및 사용 목적 추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등 지원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한도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법인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기부 한도 폐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폐지 및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확대를 위한 개정안
민간플랫폼 통한 기부접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답례품 비용 마련 및 외국인 기부자 정보제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활용 법안
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추가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금사업 다양화 및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허용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일정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수단 확대 및 창구 다양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대상 확대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 기부 허용 및 상한액 인상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기부 확대 및 정보시스템 다양화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고향사랑기금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