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가 고향에 기여하고 싶어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참여 동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특히 국내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부의 체감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답례품 한도를 조정해 기부를 더 쉽게 만들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아울러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가 늘어나면 거시적으로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기대가 함께 담겨 있어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줄 수 있고, 그 범위는 시행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운영돼요.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줄 때 그 한도를 더 높이려는 쪽으로 바뀌어요.
현행 설명상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국내 발생 소득이 없으면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공백을 답례품 상향으로 메우려는 성격이 강해요.
개정안의 초점은 일반 답례품 전체가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에 맞춰져 있어요. 기부자가 받는 혜택이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되도록 연결하려는 구조예요.
이번 개정안은 국내 거주자 중심으로 돌아가던 기부 유인을 해외까지 넓히려는 시도예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제도 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점이 특징이에요.
제안 이유에는 재외국민 등 비거주자로부터의 달러 유입을 통해 외화 수급 개선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도 들어 있어요. 법률 조문만 보면 기부 제도 개편이지만, 정책 목표는 더 넓게 잡혀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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